본회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훈기·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6.1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국내 증시가 저평가되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의무화하는 법안입니다. 2년 연속으로 주가순자산비율(PBR)이 1 미만인 기업은 자본 구조와 자금 조달 비용을 스스로 진단해야 합니다. 또한,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기업가치를 높이기 위한 개선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합니다.
- 2년 이상 PBR 1 미만 기업의 기업가치 제고 계획서 제출 의무화
- 기업의 자본 구조 및 자금 조달 비용에 대한 자체 진단 실시
- 기업가치 저평가 원인 분석 및 개선 계획 수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부의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과 상장기업의 실적 개선 등으로 국내 증시가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음. 그러나 코스피의 주가순자산비율(PBR, Price to Book Ratio)은 일본, 대만 등 산업구조가 유사한 경쟁국 대비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어 우리나라 시장의 특성을 고려한 기업의 밸류업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PBR은 기업가치 판단의 대표 지표이나, 단순 수치만으로는 기업가치 평가에 한계가 존재해 투자자의 합리적 판단을 위해 기업의 저평가 원인 및 개선계획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함 이에 2개연도 이상 계속하여 PBR이 1 미만인 기업에 대해 자본구조와 자금조달비용 등을 스스로 진단하고 그에 따른 개선 계획을 기재한 기업가치 제고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코리안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자 함(안 제161조의2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