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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용혜인·공동발의 0·발의일 20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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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소방청장은 국회의 인사청문회 없이 대통령이 임명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소방청장의 업무 중요성을 고려하여, 임명 과정에서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반드시 거치도록 바꾸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소방청장 후보자의 능력과 도덕성 등을 사전에 검증하려는 목적입니다.

  • 소방청장 임명 시 국회 인사청문회 실시 의무화
  • 고위공직자로서의 적격성 및 도덕성 검증 강화
  • 관련 법안 의결을 전제로 한 연계 처리 규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방청장의 임면에 관하여 제청 절차 없이 오로지 대통령의 임명권만을 규정하고 있고,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도 존재하지 않는 등 견제 장치가 부족하여 정치 권력에 대한 독립성과 중립성을 유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소방청장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소방 조직을 총괄하고 지휘하는 직위로 그 직무가 중요하고 권한과 책임이 크고, 재난이 점차 다양화·대형화·복합화하면서 중장기적인 소방정책을 총괄?조정할 전문 역량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어 소방청장 임명 시에도 고위공직자의 능력과 자질 및 도덕성 등 공직자로서의 적격성 여부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음. 이에 소방청장 임명 시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여 대상자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3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용혜인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1663호) 및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66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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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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