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송언석·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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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인원을 줄이면서 지역 내 인구 유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앞으로는 공공기관이 혁신도시 내 본사나 사무소의 정원을 줄이려 할 때 반드시 주무 부처 장관 및 기획재정부 장관과 미리 협의하도록 하는 절차를 신설합니다.
-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정원 감축 시 사전 협의 의무화
- 주무기관 장 및 기획재정부 장관과의 협의 절차 신설
- 혁신도시 내 인원 유출 방지를 통한 설립 취지 유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은 기업ㆍ대학ㆍ연구소ㆍ공공기관 등의 기관이 서로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는 혁신여건과 수준 높은 주거ㆍ교육ㆍ문화 등의 정주(定住)환경을 갖추도록 개발하는 미래형 도시인 혁신도시를 지정하고 있음. 또한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현행법에 따른 공공기관 등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이전공공기관에 대하여 시설의 건축에 필요한 비용과 고용보조금의 지원, 국ㆍ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등 재정지원과 특례를 부여하여 기관의 혁신도시 이전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음. 그런데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이후 정원 및 인원을 조정하며 혁신도시로부터 인원이 유출됨에 따라 혁신도시 설립의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이전한 공공기관이 혁신도시 내 본사, 사무소 등의 정원을 감축하고자 하는 경우 주무기관의 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에 협의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1조의3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09.05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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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 2025.09.05 · 4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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