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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선원·공동발의 0·발의일 20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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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계엄 선포 요건이 모호해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전쟁 상황이 아닐 때 계엄을 선포하려면 사전에 국회의 동의를 받고, 선포 후 72시간 내에 국회의 인준을 받도록 하는 이중 통제 장치를 도입합니다. 또한, 계엄 상황에서도 국회의원들이 체포나 구금에 상관없이 회의에 참석해 계엄 해제 등을 논의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 전시가 아닌 경우 계엄 선포 전 국회 사전 동의 의무화
  • 계엄 선포 후 72시간 내 국회 인준 절차 신설
  • 계엄 중 체포·구금된 국회의원의 회의 참석권 보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발생 시 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계엄 선포 요건은 지나치게 포괄적이라 자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음. 실제로 2017년 계엄령 문건 사건 당시, 국군기무사령부는 사회질서가 교란되어 일반 행정기관만으로는 치안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 계엄 선포가 가능하다는 현행법 조항을 계엄 선포의 근거로 활용한 바 있음. 프랑스ㆍ독일ㆍ미국ㆍ영국 등은, 계엄을 선포하려면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의 통제 장치를 마련하고 있음. 이는 「계엄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계엄권을 남용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함임. 이에 전시(戰時)가 아닌 경우, 계엄 선포 이전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국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고, 계엄 선포로부터 72시간 내에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인준을 받도록 하는 이중 장치를 마련하여 국회의 계엄 동의 절차를 확실히 하고자 하며, 계엄 상황에서 국회가 계엄 해제나 관련 논의를 위해 회의를 소집할 경우, 체포ㆍ구금된 국회의원도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행범 체포를 이유로 계엄 동의 권한이 박탈되지 않도록 보장하고자 함(안 제4조제1항 및 제3항, 제11조제4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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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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