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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준호·공동발의 0·발의일 2024.06.1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기업들이 임직원 보상으로 활용하는 '양도제한조건부주식'은 법적 근거가 없어 경영 세습 등에 악용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법에 해당 주식의 부여 방법과 대상, 수량 등을 명시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주식 보상 제도를 투명하고 건전하게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 양도제한조건부주식 부여의 법적 근거 마련
  • 주식 부여 방법 및 대상과 수량에 대한 명시적 규정 신설
  • 투명하고 건전한 경영 문화 확립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상 회사 임직원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 우수 인력의 확보를 위해 활용되는 주식연계형 보상제도로 「상법」상 주식매수선택권,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상 주식매수선택권과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 및 「근로복지기본법」상 우리사주매수선택권 등이 있음. 그러나 실무상 봉급 이외의 보상방법으로 회사가 임직원에게 무상으로 일정한 제한조건을 붙여 주식이나 주식을 받을 권리를 부여하는 이른바 ‘양도제한조건부주식’의 도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양도제한조건부주식의 경우 현행 법령상 명시적 규정이 없어 법적 규제를 받지 않아 경영세습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이 법에 ‘양도제한조건부주식’의 부여 방법, 부여 대상, 부여 수량 등에 대한 명시적인 근거규정을 둠으로써 투명하고 건전한 경영문화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342조의4 및 제342조의5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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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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