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발의 8인·발의일 2024.12.0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내용을 국내법에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현재 국내법과 협약 내용이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을 찾아 고치려는 목적입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 인권에 영향을 주는 법률 조문을 정비하여 협약의 이행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 유엔장애인권리협약과 국내법 간의 충돌 사항 검토
- 장애인 인권 관련 법률 조문의 개정 추진
- 협약 내용의 국내 이행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유엔장애인권리협약(CRPD)에 따르면 이 협약에서 인정된 권리의 이행을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 행정적 및 기타 조치를 채택하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야기하는 기존의 법률, 규칙, 관습 및 관행을 개정 또는 폐지하기 위하여 입법사항을 포함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등을 명시하고 있음.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기반한 법률 개정 검토, 협약의 국내 이행을 위한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상태인 바, 국내법령과 이 협약이 상충 내지 충돌되는 부분의 개정과 협약 내용과의 부합성을 검토하여 국내법이 협약을 제대로 이행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상 장애인 인권에 영향을 미칠 법률 조문을 개정함으로써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함(안 제11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12.05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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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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