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개호·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4.09.2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소독업은 사업을 넘길 때 기존 사업자가 폐업 신고를 하고 새 사업자가 다시 영업 신고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소독업에도 지위 승계 규정을 새로 만들어 이러한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업 양도와 양수 과정의 불편을 줄이고 소독업 운영을 더 안정적으로 이어가고자 합니다.
- 소독업 지위 승계 규정 신설
- 사업 양도·양수 시 폐업 및 신규 신고 절차 생략
- 소독업 운영의 연속성 확보 및 행정 효율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소독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비 및 인력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소독업을 폐업하려고 하는 경우에도 폐업신고를 하여야 함. 그런데 소독업의 경우 식품접객업, 공중위생관리업 등 타 업종과 달리 지위승계에 관한 규정이 없음. 이 때문에 기존 소독업자가 타인에게 소독업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인이 먼저 폐업신고를 한 다음 양수인이 새로운 영업신고를 해야만 하는 상황임. 이에 소독업의 지위승계 규정을 신설하여 양도인 및 양수인의 불편과 행정력의 낭비를 줄이고, 소독업 운영의 연속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52조의2 신설 등).
처리 단계
- ◆CLOSED종결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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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 2024.09.23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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