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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복기왕·공동발의 0·발의일 2024.07.3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공급하는 공공주택사업자가 보유한 지분에 대해 재산세의 25%를 감면하는 법안입니다. 이는 사업자의 세금 부담을 줄여 주택 공급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해당 주택 정책을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공공 보유 지분에 대한 재산세 25% 감면
  • 공공주택사업자의 세금 부담 완화를 통한 사업 추진 지원
  •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공급의 전국적 확대 기반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초기분양금 마련이 어려운 청년ㆍ신혼부부 등에게 2∼30년에 걸쳐 소유권지분을 분할 취득하게 하는 방식으로 부담 가능한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맞춤형 주택지원정책임. 청년ㆍ신혼부부 등 수분양자가 소유권지분을 2∼30년에 걸쳐 전부 취득하기까지 주택의 소유권지분 상당을 보유한 공공주택사업자에게 그 지분만큼 제산세를 부과하고 있음. 이는 20년 이상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운영해야 하는 공공주택사업자의 입장에서는 큰 납세 부담으로 느껴져 관련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 청년ㆍ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의 주거안정과 주거 사다리 기회를 동시에 제공하는 좋은 정책이니만큼 공공주택사업자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제공을 위해 취득한 공공소유 지분에 대해서는 재산세 25%를 감면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공공주택사업자의 사업부담을 덜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뒷받침해주려는 것임. 또 현재 경기도 등 일부 지자체에서만 시행 중인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 전국 다른 시도로도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8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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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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