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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민규·공동발의 0·발의일 2024.07.0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8세 미만 아동에게만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19세 미만까지 확대하려는 법안입니다. 학령기 아동과 청소년을 키우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아동수당의 지원 대상을 모든 19세 미만 아동으로 넓히고자 합니다.

  •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8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확대
  • 학령기 아동 및 청소년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 아동수당법의 목적에 따른 건강한 성장 환경 조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아동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1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월 100만원, 2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월 50만원, 2세부터 8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음. 그러나 취학연령의 아동과 청소년을 양육하는 가정은 교육비 등에 지출되는 비용이 크게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학령기인 8세 이상 19세 미만의 아동은 아동수당의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음. 국회 입법조사처 자료에 따르면 스웨덴, 독일, 영국, 캐나다, 일본을 비롯한 OECD 주요국들은 성장기 아동 전체를 대상으로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을 뿐 아니라 청소년 시기에는 오히려 더 많은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음. 이에 19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과 건강한 성장 환경 조성이라는 아동수당법의 목적에 더욱 충실하고자 함(제4조제1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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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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