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인철·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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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법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범죄로 얻은 수익을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는 대상에 명예훼손 범죄를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온라인상에서 명예훼손 정보를 올려 불법 수익을 얻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얻은 금품이나 이익도 몰수 및 추징할 수 있도록 범죄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 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 범죄의 몰수 및 추징 근거 마련
- 범죄 행위로 취득한 금품 및 이익에 대한 환수 조치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현행법에서 규정하는 특정한 죄를 지은 자가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렇게 몰수 및 추징할 수 있는 범죄의 종류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거짓의 사실을 유포하는 범죄가 포함되지 않음. 이로 인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며 전파력이 높은 정보통신서비스상에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보를 업로드함으로써, 그 조회수 등에 기반한 불법적인 수익창출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이에 몰수 및 추징할 수 있는 범죄의 종류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 혹은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범죄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75조의2).
처리 단계
- ◆CLOSED종결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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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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