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춘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9.2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폭행죄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하지만 업무나 고용 관계에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폭행과 협박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 피해자가 처벌을 요구하기 어려운 상황이 많습니다. 이 개정안은 보호나 감독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저지른 경우,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꾸려는 것입니다.
- 업무·고용 등 보호·감독 관계 내 폭행·협박죄 적용
- 해당 범죄에 대해 반의사불벌죄 규정 적용 제외
- 피해자 의사와 무관한 가해자 처벌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폭행죄는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하는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음. 최근에도 업무나 고용 등에서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는 사건이 근절되지 않고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음. 특히 이러한 경우 가해자가 조직 내에서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요구할 수 없는 상황임. 이에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폭행죄 및 협박죄를 범한 때에는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갑을관계에서 폭행 및 협박이 발생한 경우 피해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0조제3항 단서 및 제283조제3항 단서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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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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