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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영석·공동발의 0·발의일 20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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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저출생과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출산지원대출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출산지원기금을 새로 만들고, 대출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 근거를 국가재정법에 담으려 합니다. 다만 이 법안은 별도의 출산지원대출 관련 법률이 통과되어야 함께 시행될 수 있습니다.

  • 출산지원대출 운영을 위한 출산지원기금 신설
  • 출산지원대출 제도 운용에 필요한 재원 마련 근거 신설
  • 관련 법률안 의결을 전제로 한 법안 조정 규정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의 저출생 문제와 인구구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을 비롯하여 「영유아보육법」, 「아동수당법」 등 다수의 법률이 제정된 바 있음.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들도 자체적으로 결혼지원금, 출산지원금등을 통해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고자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계출산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저출생과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위기가 심화되면서 그간 마련해 온 제도의 실효성에 강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출산지원대출을 통해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환경을 적극적으로 조성해 줄 필요가 있는 바, 「출산지원대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산지원기금을 신설하고, 이를 통해 출산지원대출 제도 운용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서영석의원이 대표발의한 「출산지원대출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168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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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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