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최은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1.30
현재 4억 3천만 원 미만의 소규모 전문공사는 종합건설업체가 수주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제한 조치는 원래 2026년 말까지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건설업계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이를 2029년 말까지 3년 더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소규모 전문공사 시장의 생태계를 보호하고 전문건설업체의 경영 안정을 돕고자 합니다.
- 소규모 전문공사 종합건설업체 수주 제한 유지
- 수주 제한 조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1년 건설산업 선진화를 목표로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간 상호 시장진출이 허용되었으나, 제도 시행 이후 소규모 전문공사 시장에서 종합건설업체의 수주 집중 현상이 발생하며 전문건설업계의 경영 여건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음. 이에 따라 2023년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을 통해 전문건설업 보호 구간을 공사예정금액 4억3천만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해당 조문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설정한 바 있음. 그러나 여전히 건설경기 침체와 원자재ㆍ인건비 상승 등으로 전문건설업계의 경영 불안정성이 해소되지 않고 있으며,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소규모 전문공사 시장의 건전한 생태계 유지를 위해서는 조문의 일몰 연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사예정금액 4억 3천만원 미만의 소규모 전문공사에 대해서는 종합건설사업자의 원도급 수주를 제한하는 조문에 대한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전문건설업체의 경영 안정 및 건설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안 법률 제19865호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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