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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예지·공동발의 0·발의일 2025.01.1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체계적인 계획이 부족하여 정책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3년마다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을 위한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했습니다. 이 계획은 처우 개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며, 실제 현장의 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정책의 효과를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을 위한 3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의무화
  • 처우 개선 위원회 심의를 통한 정책 수립 절차 마련
  • 실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실질적인 개선 과제 도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지위를 향상함으로써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처우실태 조사 결과를 토대로 개선과제를 도출하고, 처우개선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진행해야 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규정이 없어 효과적 추진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실태 조사 결과를 토대로 3년마다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에 관한 기본계획을 처우개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처우개선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및 제3조의3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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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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