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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태선·공동발의 0·발의일 2025.03.2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약사법상 이의신청 기간과 처리 절차가 행정기본법과 달라 국민의 권리 구제가 원활하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이의신청 기간을 처분 통지 후 30일로 통일합니다. 또한 이의신청 처리 기한은 14일, 연장 기한은 10일로 정하여 신속한 처리가 가능하도록 변경합니다.

  • 이의신청 청구 기간을 처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로 조정
  • 이의신청 처리 기한을 신청일로부터 14일로 설정
  • 이의신청 연장 기한을 10일로 명시하여 신속성 확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개별 법률들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의신청의 청구기간, 처리기한, 연장기한은 제각기 다른 상황입니다. 현행법의 경우 이의신청의 청구기간이 「행정기본법」에 비해 짧아 권리 구제의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거나, 이의신청의 처리기한 및 연장기한이 「행정기본법」에 비해 지나치게 길어 신속한 권리 구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의신청의 청구기간을 「행정기본법」과 같이 그 청구기간을 처분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로 하고, 이의신청의 처리기한 및 연장기한을 각각 이의신청이 있은 날로부터 14일과 10일로 함으로써 국민의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안 제68조의2 및 제8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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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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