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최혁진·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8.25
이 법안은 공공기관장과 감사의 임기 관련 규정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대통령이 취임 후 6개월 이내에 기존 기관장 등을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임기가 끝난 임원은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하여 현상 유지 업무만 맡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정 철학의 반영과 정책의 연속성을 조화시키고, 임기 만료자의 권한 행사를 제한하려는 목적입니다.
- 대통령 취임 후 6개월 이내 기관장 및 감사 해임 권한 부여
- 임기 만료 임원의 직무대행 체제 전환 및 현상 유지 업무 제한
제안이유 현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기관장 및 감사에게 임기를 보장하고, 임기 만료 시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제도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안고 있음. 첫째,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임기 보장을 이유로 기존 기관장이 유임될 경우,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정책 기조가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운영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여 정책 집행의 일관성과 효율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음. 둘째, 대통령이 임기 만료와 무관하게 모든 기관장을 교체해야 하는 구조는 정책 연속성 확보에 한계가 있으며, 일부 유능한 인재를 국정 철학에 맞게 계속 활용하는 데 장애가 됨. 셋째, 임기 만료 후에도 후임자 임명이 지연될 경우 종전 임원이 직무를 수행하게 되는 현행 제도는, 권한이 없는 자가 계속 운영을 하는 것과 다름없어 제도적 정합성과 책임성에 문제를 초래함. 이에 본 개정안은 대통령의 판단에 따라 정책과 부합하는 인사는 계속 동행할 수 있도록 하여 정책 연속성과 안정성을 조화시키고, 임기가 만료된 임원의 직에는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하여 단순한 현상유지 업무만 수행하게 함으로써, 임기 만료자가 권한을 행사하며 기관을 운영하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함. 주요내용 본 개정안은 ▲대통령에게 취임 이후 6개월 이내에 기관장 및 감사를 해임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하고, ▲공공기관의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직을 면하고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하여 단순한 현상유지 업무만 수행하게 함.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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