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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지아·공동발의 0·발의일 2025.01.1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인터넷상에서 자살을 유도하는 정보가 빠르게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된 법안입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자살 유발 정보를 방지하는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합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장관이 실시간으로 자살 유발 정보를 점검하여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자살 유발 정보 유통 방지 조치 의무화
  • 보건복지부 장관의 자살 유발 정보 실시간 모니터링 실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자살동반자 모집정보, 자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정보 등의 자살유발정보를 유통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자살유발정보는 짧은 시간에 광범위하게 확산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따른 자살 위험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자살유발정보 유통 행위를 상시 점검하고 해당 행위를 발견하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자살유발정보가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자살유발정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도록 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자살유발정보가 유통되는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4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19조의5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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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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