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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양수·공동발의 0·발의일 2025.02.2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안전상비의약품을 팔려면 24시간 내내 문을 여는 가게여야 합니다. 하지만 농어촌 지역은 이런 가게가 부족해 주민들이 약을 구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통해 상비약 판매점의 운영 기준을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바꾸려는 것입니다.

  • 농어촌 등 특정 지역의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점 등록 기준 완화
  •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통한 판매점 운영 기준 변경 권한 부여
  • 지역 주민의 상비약 구매 접근성 및 편의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로 하여금 24시간 연중무휴 점포를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농어촌 지역의 경우 주변에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하는 점포가 없는 경우가 많음. 이 때문에 농어촌 지역에서 갑작스럽게 상비약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주변 점포에서 빠르게 일반상비약을 구매하지 못하고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불편이 야기되고 있음. 이에 약국 또는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점포에 대한 지역 주민의 접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경우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등록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여 농어촌 주민의 접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2제2항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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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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