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신장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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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이사회 운영과 사장 선임 과정을 개선하여 방송의 독립성을 높이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기존의 이사 선임 방식이 정치적 영향력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사회를 더 다양하고 전문적인 인물들로 확대 개편하려 합니다. 또한, 사장 선임 과정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새로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회의 규모 확대 및 구성 개편
- 이사 선임 시 각 분야의 대표성·전문성·다양성 반영
- 사장 선임의 객관성을 위한 사장후보추천위원회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교육방송공사가 공영방송으로서 공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독립적ㆍ자율적 운영을 통해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이사 선임 과정에 있어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이사 및 사장 선임을 둘러싼 정치적 논란이 계속되고 있음. 이에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이사회를 각 분야의 대표성ㆍ전문성ㆍ다양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확대 및 개편하고, 보다 민주적이고 객관적인 사장 선임을 위한 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공영방송의 진정한 독립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9조, 제13조, 제13조의2 신설, 제14조, 제14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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