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유동수·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8.26
현재 도로교통법에 근거를 둔 모범운전자연합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별도의 법률로 명확히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모범운전자의 봉사활동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연합회의 설치와 운영 및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사항을 구체화합니다. 또한, 모범운전자의 활동 실적을 평가하고 포상하는 체계를 갖추어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의 법인 설립 및 조직 구성 근거 마련
- 교통경찰 보조업무 수행 및 질서 유지 활동의 법적 명시
- 복장·장비·운영비·보험료 등 국가 및 지자체의 예산 지원 근거 마련
- 활동 실적 평가 및 성과에 따른 포상 제도 도입
제안이유 모범운전자는 출퇴근 시간대에 교차로 및 혼잡한 도로 등에서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해 오면서 바람직한 교통문화 육성에 큰 기여를 해오고 있음. 모범운전자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함)는 이러한 모범운전자들의 상호협력 증진과 교통안전 봉사활동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도로교통법」에 따라 설립된 단체로서 해당 법률에 모범운전자에 대한 복장ㆍ장비 및 사업비 등 운영비와 보조금을 지원규정이 있으나 연합회의 조직ㆍ구성 등 단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운영상 어려움이 있음. 이에 모범운전자의 자발적인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안정적으로 보장함으로써 보다 활성화하며, 모범운전자의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해 연합회의 설치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는 경찰청장의 인가를 받고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되는 법인으로 함(안 제3조). 나. 시ㆍ도모범운전자연합회 및 모범운전자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다. 연합회등은 교통경찰 보조업무 수행 및 질서유지 등의 활동을 함(안 제6조). 라.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교통경찰 보조업무 및 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시도연합회, 모범운전자회 또는 모범운전자를 소집할 수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범운전자의 복장ㆍ장비의 구입, 교육ㆍ훈련에 소요되는 경비와 연합회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보험 가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및 제9조). 마. 지방자치단체는 연합회등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공유 물품을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바. 경찰청장,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시도연합회, 모범운전자회 및 모범운전자별로 활동실적을 평가ㆍ관리하고, 이를 토대로 성과중심의 포상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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