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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용갑·공동발의 0·발의일 20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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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모범운전자의 교통 봉사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보상 근거가 부족하고, 모범운전자연합회 운영에 관한 규정도 미비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모범운전자가 업무 중 다치거나 사망할 경우 국가가 보상금과 치료를 지원하도록 의무화합니다. 또한 모범운전자연합회의 사업 범위와 감독 규정을 마련하고,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국·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합니다.

  • 교통 봉사 중 부상·사망 시 국가 보상금 지급 및 치료 지원 근거 마련
  • 모범운전자연합회의 사업 내용, 감독 및 예산 지원 근거 신설
  • 모범운전자연합회의 업무 수행을 위한 국·공유 재산 무상 사용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찰공무원을 보조하여 교통안전ㆍ거리질서 유지 봉사를 하는 모범운전자 및 모범운전자연합회에게 복장과 장비, 보험료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2023년 10월 경기 안양시에서 모범운전자가 교통안전 봉사 중 화물차에 의해 중상을 당하고, 2024년 11월 서울 노원구에서 모범운전자가 교통안전 봉사 중 만취한 운전자가 몰던 자동차에 치여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는 모범운전자의 교통정리 등 업무수행 중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할 경우, 보상을 위한 보험 가입을 임의규정으로 정하고 있고, 보상금 지급과 치료 지원 근거가 부재함. 또 모범운전자연합회에 대해서는 설립 근거는 규정되어 있으나 사업 내용이나 감독 등의 규정이 없으며, 사업 수행에 필요한 국ㆍ공유 재산 무상사용에 대한 근거가 없는 실정임. 이에 모범운전자연합회의 사업 내용 및 감독, 예산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 수행에 필요시 국ㆍ공유재산 무상 사용의 근거를 추가하며, 모범운전자가 교통정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던 도중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 국가가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질병 또는 부상시에는 치료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의 교통안전을 위해 위험을 무릅쓰며 자기 시간을 희생하여 봉사활동을 하는 모범운전자에게 합당한 예우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제2항ㆍ제3항 및 제5조의3제2항ㆍ제3항ㆍ제6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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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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