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의원·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6.23
현재 대중교통 운영자가 경영 및 서비스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면 포상금을 받지만, 실제 현장에서 일하는 종사자들에게는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중교통 운영자가 포상금을 받을 경우, 서비스 향상에 기여한 종사자들에게 성과금을 지급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현장 종사자들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대중교통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 대중교통 운영자 포상금 수령 시 종사자 성과금 지급 의무화
- 서비스 평가 기여도에 따른 성과금 배분 근거 마련
- 현장 종사자의 근로 의욕 고취 및 서비스 품질 향상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지원ㆍ육성하고 대중교통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하여 대중교통운영자의 경영상태와 대중교통운영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경영 및 서비스평가 결과가 우수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을 실시하고 재정지원 등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경영 및 서비스평가 결과가 우수하려면 대중교통운영자와 운행ㆍ운수ㆍ승무 및 역무서비스ㆍ안전관리 등의 업무 종사자(이하 “업무 종사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받은 포상금이 업무 종사자에게는 지급되지 않고 대중교통운영자에게만 지급되고 있어 불공평하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중교통운영자가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업무 종사자에게 서비스평가 결과에 기여한 만큼의 성과금이 온전히 지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일선 현장에서 국민에게 대중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업무 종사자의 근로 의욕을 고취하고자 함(안 제18조제3항).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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