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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전용기·공동발의 0·발의일 2025.08.0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필수예방접종 대상인 독감과 비슷한 수준으로 위험성이 확인된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감염증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이 질병에 대한 필수예방접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급성호흡기감염증을 필수예방접종 대상에 추가하여 감염병을 예방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 급성호흡기감염증을 필수예방접종 대상 질병으로 추가
  • 감염병 예방을 통한 국민 건강 증진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병률이 높고 감염확산이 잦은 감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필수예방접종 대상 질병을 규정하고 있음. 대표적인 필수예방접종 대상 질병인 인플루엔자의 경우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호흡기 바이러스 유병률 조사 결과, 11.7%∼21.5%로 나타남. 그런데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와 그로 인한 급성호흡기감염증의 경우, 동 기간 유병률이 11.7%∼20.1%로 나타나 인플루엔자와 비슷한 수준의 위험성이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그에 관하여는 필수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는 실정임. 이에 급성호흡기감염증에 관하여도 필수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감염병 예방을 통한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1항제18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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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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