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차규근·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8.0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산업재해 위험이 있을 때만 근로자가 작업을 멈추고 대피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폭염이나 한파로 인해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있다고 판단될 때도 작업을 중지할 수 있도록 사유를 확대합니다. 또한, 작업 중지로 인해 줄어든 임금의 일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 작업 중지 사유에 폭염 및 한파로 인한 위험 추가
- 작업 중지로 인한 임금 감소분 국가 및 지자체 지원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폭염에 따른 온열질환이나 사망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근로자의 작업중지 사유에 폭염ㆍ한파로 현저한 위험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추가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는 사유에 폭염ㆍ한파로 안전과 생명에 위협이 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추가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근로자의 작업중지로 발생하는 근로자의 임금 감소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폭염ㆍ한파로부터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이 보호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2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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