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정재·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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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민간임대주택은 임대 기간 중에 집을 파는 것이 엄격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은 10년 이상 장기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임대 기간의 절반이 지났고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서로 합의한다면 임차인에게 집을 팔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를 통해 무주택 임차인이 더 빨리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 민간임대주택의 양도 제한 완화
- 임대 의무 기간의 2분의 1 경과 시 양도 가능
-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간 합의를 통한 분양 전환 허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공공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1이 지나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합의한 경우 임대의무기간 중에도 분양전환이 가능한 반면, 민간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 중에는 양도가 엄격히 제한되어 무주택임차인들의 조속한 내집마련을 통한 실질적인 주거안정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임대의무기간이 10년 이상 장기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이 지난 경우로서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합의한 경우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중인 임차인에게 양도를 허용함으로써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43조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4.02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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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 2026.04.02 · 2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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