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명구·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2.27
현재 고엽제 피해 환자는 후유증환자와 후유의증환자로 나뉘어 보상과 지원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 법안은 두 분류를 통합하여 모든 환자가 동일한 수준의 보상과 예우를 받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고엽제후유증의 3세 유전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3세를 역학조사 대상에 포함하여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자 합니다.
- 고엽제후유의증 분류를 삭제하고 후유증 범위에 통합하여 지원 체계 일원화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게 후유증환자와 동일한 보상 및 예우 적용
- 고엽제후유증 3세를 역학조사 대상에 포함하여 유전 가능성 규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월남전 등에 참전하고 전역ㆍ퇴직한 사람 등으로서 고엽제에 노출되어 질병을 얻은 사람을 고엽제후유증환자와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고엽제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자료조사ㆍ역학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음. 그러나 같은 전장에서 동일한 고엽제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엽제후유증환자와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구분하여 보상, 예우 및 유족 승계 등에 차이를 두고 있어 지원 체계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고엽제후유증의 3세 유전 가능성이 제기됨에도 고엽제후유증환자 3세를 역학조사 대상에 포함하지 않아 충분한 자료수집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고엽제후유의증 정의 규정을 삭제하고, 고엽제후유증의 범위에 고엽제후유의증 및 이에 준하는 질병을 포함함으로써 고엽제후유의증환자도 고엽제후유증환자와 동일한 보상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고엽제후유증 3세를 역학조사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고엽제후유의증환자를 충분히 예우하고, 고엽제후유증의 3세 유전가능성을 규명하여 그 결과에 부합하는 예우와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명, 제1조, 제7조제2항 등).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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