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은정·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6.18
이 법안은 실용신안권을 침해했을 때 형사처벌을 하던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그동안 실용신안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어렵고, 민사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이미 운영되고 있어 형사처벌과 기능이 중복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형사처벌 대신 민사적 구제 수단을 중심으로 분쟁을 해결하도록 체계를 바꾸려는 목적입니다.
- 실용신안권 침해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삭제
- 형사처벌 중심에서 민사적 권리구제 중심으로 분쟁 해결 체계 전환
- 지식재산권 분쟁 해결의 합리성 및 예측 가능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타인의 실용신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고의로 침해한 자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실용신안권침해 여부는 일반 형사범죄와 달리 고도의 기술적ㆍ전문적ㆍ규범적 판단을 필요로 하는 영역으로서, 침해 여부 자체가 수사기관이나 형사법원에서 판단하기 어렵고, 형법상 고의의 입증 역시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특히 균등침해와 같이 문언을 넘어선 규범적 판단이 필요한 영역에서는 행위자가 자신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사전에 명확하게 예측하기 어려워 죄형법정주의상 명확성 원칙에 반할 우려도 제기됨. 실용신안권보다 조건이 까다로운 특허권 침해죄에서부터 수사ㆍ기소ㆍ재판 각 단계에서 형사규정이 원래 입법 의도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 수사기관은 상당한 수사 인력과 행정력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핵심적 판단은 특허심판이나 민사소송 결과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함. 실제로 검찰에서는 공소사실 특정과 고의 입증에 상당한 어려움이 존재하여 특허법 위반 범죄의 기소율 역시 3.9%로 매우 낮게 나타나고 불기소 처분은 75.4%에 달함. 법원 단계에서도 최근 12년간 특허법 위반죄 1심 공판사건 중 벌금형 비율은 32.26%인 반면, 무죄와 공소기각 비율이 45%에 달하고 있으며, 실형이 선고된 사례는 단 2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특히 실형이 선고된 2건의 사건들조차 이후 특허무효 심결 확정을 통한 재심이나 항소심 감형 등을 통하여 실형이 유지되지 못하였음. 심지어 이 통계는 특허침해죄 외에도 허위표시죄 등 상대적으로 범죄성립 판단이 용이한 범죄유형이 포함되어 있어, 특허침해죄의 형사처벌 실효성은 위 통계가 보여주는 것보다 더욱 낮다고 보아야 함.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현행 특허침해죄가 실질적인 형벌 규정으로 기능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한편 최근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강화되면서, 고의적ㆍ악의적 침해에 대한 억지 및 제재 기능은 민사적 구제수단을 통하여 상당 부분 수행되고 있음. 애초에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침해행위의 악의성과 비난가능성을 고려하여 손해액을 가중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응보적ㆍ예방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입법되었으며, 이는 실용신안침해죄와 기능적으로 상당 부분 중복된다는 지적이 있음. 비교법적으로 살펴보더라도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 침해에 대하여 형사처벌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같이 운용하는 입법례는 찾아볼 수 없고 한국이 유일한 것으로 확인됨. 특히 대만은 과거 우리나라와 같이 특허침해죄를 규정하고 있었으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ㆍ강화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특허침해죄를 단계적으로 폐지한 바 있음. 이에 실용신안권 침해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특허 및 실용신안분쟁 해결체계를 형사처벌 중심에서 민사적 권리구제 중심으로 전환하고, 형벌권의 과도한 개입을 방지하는 한편 지식재산권 분쟁 해결의 합리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225조 삭제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은정의원이 대표발의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34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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