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준병·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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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경찰 수사의 공정성을 심의하는 위원회는 경찰청 내부 규칙에 따라 운영되고 있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수사심의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근거를 법률에 직접 명시하여 제도의 법적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 경찰수사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법률로 상향 규정
-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민주적 통제 강화
- 경찰 수사에 대한 국민 권리 구제의 실효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경찰 입건 전 조사ㆍ수사 절차 또는 결과의 적정성ㆍ적법성이 현저히 침해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경찰관서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경찰수사 심의위원회를 통해 적법성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 형사사법개혁을 통해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민주적 통제 강화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청 예규를 근거로 운영되는 현행 경찰수사 심의위원회는 국민 권리 구제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경찰수사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경찰 수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및 제16조의3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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