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미애·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3.16
현재 도시공원은 녹지 보전과 휴식 기능 위주로 운영되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체험이나 교육 기능을 담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 법안은 도시공원에 증강현실, 가상현실 등 디지털 기술을 도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자연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공원의 공공성을 높이고, 미래형 디지털·생태 융합 공간으로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 도시공원 내 디지털 기술 활용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체험·교육·문화·무장애 기능 도입
- 국가 및 지자체의 민관협력을 통한 디지털 공원 조성 및 운영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은 도시공원을 주로 녹지 보전과 휴식 기능 중심으로 규율하고 있어,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 미디어아트, 디지털 안내 기술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체험ㆍ교육ㆍ문화ㆍ무장애 기능을 제도적으로 충분히 포섭하지 못하고 있음. 특히 대규모 도시공원 및 수목원은 청소년ㆍ가족 단위 체류형 콘텐츠 부족, 야간 활용의 제도적 근거 미비, 고령자ㆍ장애인의 정보 접근성 한계 등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으며, 이는 공공공간 활용도의 저하와 지역 활력 감소로 이어지고 있음. 한편, 실제 동물 도입에 따른 관리ㆍ비용ㆍ윤리적 부담 없이도 디지털 기술을 통해 생태ㆍ환경ㆍ교육적 가치를 구현하는 이른바 ‘동물 없는 사파리’, 야간 미디어 숲, 디지털 도슨트 및 무장애 안내 시스템 등은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공원의 공공성을 확장할 수 있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음. 이에 도시공원 내 디지털 기술 활용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민관협력을 통해 디지털 공원을 조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시공원을 미래형 공공 인프라이자 디지털ㆍ생태 융합 공간으로 발전시키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의2 및 제25조의3부터 제25조의6까지 신설).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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