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신성범·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8.2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지방대학의 외국인 유학생을 지원하는 구체적인 사업 근거가 부족하여 이를 보완하려는 법안입니다. 외국인 유학생이 지역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취업, 창업, 거주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또한 지방대학이 취업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유학생 관련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합니다.
- 외국인 유학생의 지역 정착을 위한 지원 사업 추진 근거 마련
- 지방대학의 취업 연계 프로그램 운영 근거 신설
- 외국인 유학생의 취업·창업·거주 등에 관한 실태 조사 규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시ㆍ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외국인 유학생 유치ㆍ학업ㆍ취업ㆍ정주 지원 등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소멸 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지방대학의 외국인 유학생은 지역의 미래 인적 자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에도 현행법상 외국인 유학생의 지역 내 취업이나 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 추진 근거는 미흡한 실정임. 이에 외국인 유학생의 지역 정착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대학의 취업 연계프로그램 운영과 외국인 유학생의 취업ㆍ창업ㆍ거주 등에 대한 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대학 및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9조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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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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