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백혜련·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6.0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 변화가 국민연금 재정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기금을 운용하려는 목적입니다. 국민연금이 증권을 사고팔거나 빌려줄 때 인구 변화를 고려하도록 하고, 기금운용위원회 산하에 인구투자전문위원회를 새로 설치합니다. 이를 통해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국민연금의 장기적인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 증권 매매 및 대여 시 인구 구조 변화 영향 고려
- 국민연금기금인구투자전문위원회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저출산ㆍ고령화 등 인구구조의 변화가 국민연금기금의 재정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국민연금기금이 인구구조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민연금기금에서 증권을 매매 또는 대여하는 경우 인구구조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 국민연금기금인구투자전문위원회를 두도록 함으로써 인구구조의 변화에 대응하여 국민연금기금의 장기적 재정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02조제4항 및 제103조의3제1항제4호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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