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노동위원회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해철·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1.0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전 세계적인 플라스틱 폐기물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제품과 포장재를 만드는 제조자에게 재생 원료 사용을 의무화합니다. 또한 제조자가 목표치만큼 재생 원료를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정부가 보고를 받거나 검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 제품 및 포장재 제조자의 재생 원료 사용 의무화
- 재생 원료 사용 목표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한 보고 및 검사 대상 추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 생산과 소비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플라스틱 폐기물의 발생량도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EU를 중심으로 국제사회에서는 플라스틱 포장재를 대상으로 재생원료 사용을 의무화 하고 있음. 국제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플라스틱 재생원료 시장에 대응하고 국내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제품?포장재의 제조자에 재생원료 사용의무를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3 신설). 또한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에 해당하는 제품?포장재의 제조자가 재생원료를 목표에 맞게 사용하는지의 여부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보고 및 검사 대상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1항제16호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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