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오세희·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9.2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은 지자체장의 재량에 맡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 이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는 사례가 있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지자체장이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이나 의무휴업일 지정을 반드시 시행하도록 의무화합니다. 또한, 의무휴업일은 반드시 공휴일 중에서 정하도록 변경합니다.
-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 지정 의무화
- 의무휴업일을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도록 규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대규모점포 등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제도는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에 기여하고 있음. 또한, 지역 실정에 적합하게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의무휴업일 지정과 영업시간 제한에 대한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재량권을 이용하여 의무휴업일 지정을 철회하거나 영업시간을 1시간만 제한하는 등 입법 취지를 무력화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대규모점포 등에 대하여 반드시 영업시간 제한 또는 의무휴업일 지정을 명하도록 하고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