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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정훈·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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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과 SNS 중독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학교 내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하려는 법안입니다. 교육 목적이나 긴급한 상황 등 학교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내에서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정신건강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 원칙 신설
  • 교육 목적 및 긴급 상황 시 예외적 허용
  • 학생 정신건강 보호를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현행법상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음. 그런데 최근 미국, 프랑스 등 세계 각국에서 청소년의 SNS 중독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아동ㆍ청소년의 SNS 사용을 제한하거나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음. 한국 역시 스마트폰 중독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만 3∼9세의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비율은 25%이며 만 10∼19세는 40.1%나 되었음. 특히, 청소년(36.7%)이 온라인 숏폼 동영상 이용시간 조절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나타났음. 이에 학생의 정신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교육 목적의 사용이나 긴급한 상황 대응 등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 외에는 교내에서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3 신설 등).

처리 단계
  1. CLOSED
    종결 · 대안반영폐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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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