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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모경종·공동발의 0·발의일 2024.06.0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최근 북한의 오물풍선 등으로 인해 건물이나 차량 등 주민의 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나, 이를 보상할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적의 침투나 도발로 인해 주민이 생명이나 재산상 피해를 입었을 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주민의 피해를 보호하려는 목적입니다.

  • 적의 침투 및 도발로 인한 주민 피해 보상 근거 신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피해 보상 의무 및 체계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북한이 날려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대남 오물풍선으로 인해 건물의 물탱크, 유리가 파손되거나 차량이 파손되는 등 국민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제도상 북한의 오물풍선, 대남전단 낙하 등에 따른 피해에 보상근거가 없어, 피해 발생시 국민 개인이 가입한 보험을 통해 수리해야 하고, 북한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도 어려운 현실임 이에 적의 침투ㆍ도발에 따른 주민의 생명ㆍ재산상 피해에 대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상을 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여, 국가적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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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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