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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천호·공동발의 0·발의일 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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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해 농어업인이 입는 피해를 지원하는 기간을 10년 더 늘리려는 것입니다. 현재 법으로는 지원 기간이 끝나 농가 피해가 계속될 우려가 있어 이를 보완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농어업인의 경영과 생활 안정을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 기간 10년 연장
  • 협정 이행으로 인한 농어업인 경영 및 생활 안정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은 자유무역협정을 이행할 때에 농어업등의 경쟁력을 높이고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인등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함으로써 농어업인등의 경영 및 생활의 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또한, 정부는 협정의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에 대하여 해당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해당 품목을 생산한 농어업인등에게 협정의 이행에 따른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이하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이라 한다)을 지원하는 시책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FTA 관세철폐가 시행되기도 전에 일몰될 우려가 있으며, 현재도 협정 이행으로 인한 피해를 농가에서 직접적으로 누적 피해 받고 있어, 이에 대한 지원 연장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에 따른 피해보전 기간을 10년 연장함으로써, 협정 이행으로 인한 농어업인등의 경영 및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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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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