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성환·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8.02
현재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무탄소 수소는 일반 수소보다 생산 비용이 훨씬 높아 공급 확대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무탄소 수소 생산자와 수입자에게 일반 수소와의 생산 비용 차액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무탄소 수소 공급을 활성화하고 탄소중립 달성을 촉진하려는 목적입니다.
- 재생에너지 기반 무탄소 수소 생산자 및 수입자에 대한 비용 지원 근거 마련
- 일반 수소와 무탄소 수소 간 생산 비용 차액에 대한 우선 지원 실시
- 무탄소 수소 공급 활성화를 통한 탄소중립 달성 기반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온실가스 저감 대책의 하나로 수소 중심의 경제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2022년 6월 법률을 개정하여 무탄소수소ㆍ저탄소수소ㆍ저탄소수소화합물로 구분하는 청정수소의 개념, 등급별 청정수소의 인증제도, 청정수소를 생산ㆍ사용한 자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였음. 그런데 우리나라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탄소수소의 공급이 적극적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으나,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하는 무탄소수소의 생산 비용이 석유ㆍ석탄ㆍ천연가스 등을 사용하여 생산한 수소에 비하여 매우 높기 때문에 정부 차원의 정책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한 무탄소수소의 생산자 또는 수입자에게 무탄소수소의 생산비용과 청정수소로 인증받지 아니한 수소의 생산비용의 차액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무탄소수소의 공급을 활성화시키고 탄소중립을 적극적으로 달성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8889호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5조의2제2항 후단).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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