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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해철·공동발의 0·발의일 2024.11.1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석면 해체 작업장에서 감리인의 업무가 부실하게 이루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법안입니다. 감리인이 부실하게 업무를 처리하거나 거짓 보고서를 작성할 경우 등록 취소 등 제재를 강화합니다. 또한, 감리인이 현장에서 위험 요소를 발견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 부실 감리 및 허위 보고서 작성 시 감리인 등록 취소 등 제재 강화
  • 석면 해체 작업 중 위험 발견 시 감리인의 작업 중지 권한 부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작업의 발주자로 하여금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감리인을 지정하도록 하고 감리인으로 하여금 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관리 및 석면해체ㆍ제거작업 계획의 적절성 검토와 이행여부를 확인하여 감리완료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등 감리인의 업무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석면 해체 작업장에서 석면 추정 잔재물이 발견되거나, 감리완료보고서가 허위로 작성되는 등 감리인의 업무가 부실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음. 이에 석면건축물 해체?제거 작업의 감리를 부실하게 하거나 감리완료보고서를 부실하게 작성하는 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 대해 감리인의 등록 취소 등 제재 규정을 강화함으로서 석면건축물 해체?제거 작업이 보다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 부실공사 발견 시 작업중지 등 실질적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함으로서 석면건축물 해체ㆍ제거 작업이 보다 안전하게 이뤄질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5항, 제30조의4, 제30조의6, 제31조제4항, 제47조의2, 제49조제3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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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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