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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신영대·공동발의 12인·발의일 20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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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사립학교 교원이 성범죄 등 비위행위로 조사를 받을 때, 학교 측의 인사조치가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관할청이 학교 측에 해당 교원의 직위해제를 직접 요구할 수 있게 합니다. 학교 측은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이 요구를 따라야 합니다.

  • 관할청의 사립학교 교원 직위해제 요구 권한 신설
  • 임용권자의 직위해제 요구 이행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립학교 교원이 징계의결 요구 중이거나 금품비위, 성범죄 등 비위행위로 인하여 조사나 수사 중인 경우 등에 임용권자가 해당 교원의 직위를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한편,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권은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에게 있는데 성범죄 등 사안에 따라 비위행위를 한 교원을 신속하게 분리할 필요가 있더라도 인사조치가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사립학교 교원이 직위해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청이 임용권자에게 직위해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임용권자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하여 적절한 인사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8조의2).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5.04.23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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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