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인철·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3.2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지방 도시의 도심융합특구 활성화를 위해 관련 세금 감면 혜택을 신설하는 법안입니다. 특구 내에서 사업을 시행하거나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 창업기업 등이 부동산을 취득할 때 취득세와 재산세를 깎아주려는 것입니다. 이 혜택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될 예정입니다.
- 도심융합특구 사업시행자의 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 특구 입주 외국인투자기업의 부동산 세금 감면 혜택 신설
- 특구 내 창업 및 신설 기업의 부동산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 202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인 세제 지원 규정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 도시의 도심에 산업ㆍ주거ㆍ문화 시설 등을 복합하여 조성하는 혁신공간인 도심융합특구의 효율적인 조성 및 지원ㆍ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 도시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고자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됨. 그런데 현행법에 도심융합특구의 사업시행자, 외국인투자기업 및 창업기업에 대한 감면특례가 부재하여 지역균형발전의 구심점이 될 도심융합특구에 대한 개발, 외국인투자 활성화 및 창업기원 지원을 위하여 관련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도심융합특구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 도심융합특구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 및 도심융합특구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이 사업시행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려는 것임(안 제80조의3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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