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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해민·공동발의 0·발의일 20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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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내란죄, 외환죄, 반란죄, 이적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치료감호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해당 범죄가 국가 질서를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임을 고려하여, 치료감호와 같은 의료적 조치를 통해 실질적인 처벌을 피하는 상황을 방지하려는 목적입니다.

  • 내란죄 및 외환죄 범죄자에 대한 치료감호 원칙적 금지
  • 반란죄 및 이적죄 범죄자에 대한 치료감호 원칙적 금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형법」상 내란죄 및 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죄 및 이적죄는 국가의 헌정질서와 국민의 자유ㆍ안전을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중대범죄로서, 그 행위 자체가 국민 주권과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한다는 점에서 타 범죄와 구별되는 특수성이 있음. 최근 12.3 내란 사태의 우두머리인 윤석열과 그 일당에 대한 사법적 단죄를 통해 헌정질서를 회복하고 내란 위기를 극복해야 하며, 동일ㆍ유사 범죄의 재발을 예방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임. 그러나 과거 전두환 사면 사례에서 보듯, 향후 정치적 상황에 따라 사면, 복권, 감형, 가석방 등이 이루어지거나, 심신미약, 보석으로 인한 증거 인멸 등을 이유로 형이 부당하게 감경되거나, 치료감호 등 의료적 조치를 내세워 실질적 처벌을 회피할 수 있다는 국민적 우려가 있음. 이에 본 법안은 「형법」상 내란죄 및 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죄 및 이적죄를 지은 자에 대해 치료감호를 원칙적으로 금하고자 함(안 제4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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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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