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성윤·공동발의 11인·발의일 2025.08.1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진행 중인 특별검사의 수사 과정에서 범인이나 참고인이 도피하여 수사를 방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사 대상 사건의 범인이나 참고인이 도피할 경우, 그 기간만큼 공소시효를 멈추도록 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특별검사가 수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수사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범인 및 참고인 도피 시 공소시효 정지 규정 신설
- 특별검사 수사의 효율성 및 집중도 제고
- 수사 방해 행위에 대한 제도적 보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특별검사는 지난 2025년 6월 12일 임명 후, 그 준비절차를 마치고 그에 의한 수사를 진행중임. 그런데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 진행과정에서 범인이 도피하거나 공범 또는 범죄의 증명에 필요한 참고인을 도피시켜 수사를 방해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고 있음. 현행법에서 특별검사에게 주어진 수사기간 내에, 특별검사가 수사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수사 자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입법적으로 보완하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음. 이에 이 법의 범죄수사 대상에 해당하는 사건의 범인이 도피하거나 공범 또는 범죄의 증명에 필요한 참고인을 도피시킨 경우 그 도피기간 동안에는 공소시효를 정지하고자 함. 현행법에 따른 수사대상 범죄의 중대성과 그 엄단의 필요성을 감안함은 물론, 특별검사의 수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뒷받침하려는 것임(안 제25조).
처리 단계
- ◆CLOSED종결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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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대표발의한 법안
이성윤 의원 · 2025.08.14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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