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철규·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9.0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하천물을 쓰려면 미리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해서 산불 같은 긴급 상황에서 즉시 활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산불 진압 등 긴급한 소방 활동이 필요할 때는 별도의 허가 절차 없이 하천수를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재난 현장에서 신속한 초기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 산불 등 긴급 상황 시 하천수 사용 절차 간소화
- 소방 활동을 위한 하천수 즉시 활용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대형 산불 등 재난 상황이 빈번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산불 발생 직후 1~2시간 내 대량 용수 확보가 초기 화재 진압의 성패를 좌우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하천수를 사용하려면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사전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대형 화재ㆍ산불 등 긴급 상황에서 소방기관ㆍ방재기관 등이 하천수를 즉시 활용하고 대응하는데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긴급한 산불 진압 등을 위한 소방의 용도로 하천수를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긴급 재난 상황에서 소방활동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2제4항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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