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지연·공동발의 12인·발의일 2025.02.0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공항의 조류 충돌 예방 업무는 행정규칙으로 관리되고 있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항 운영자가 조류 충돌 사고를 막기 위한 전담 인력과 장비를 반드시 갖추도록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항공기 안전 운항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 조류 충돌 사고 예방을 위한 전담 인력 운용 의무화
- 조류 충돌 방지 관련 장비 운용 의무화
- 공항 안전 운항을 위한 법적 제도 기반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항안전운영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은 공항운영자로 하여금 공항이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조류 등 야생동물 위험관리를 포함한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항공기 이·착륙 시 발생할 수 있는 조류 충돌사고(Bird Strike)는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위험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안전점검 실시의무를 행정규칙으로 규정한 것은 공항의 안전을 실효성 있게 보장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 조류충돌로 인한 사고를 실효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공항운영자로 하여금 조류 충돌사고 예방 전담 인력 및 관련 장비 운용을 의무화함으로써 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6조의4 신설).
처리 단계
- ◆CLOSED종결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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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 2025.02.07 · 2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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