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황정아·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3.1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 감소로 과학기술 인력이 줄어들고 은퇴하는 과학기술인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가 퇴직한 과학기술인이 가진 전문 지식을 계속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정책을 만들고 추진하게 합니다. 또한, 이를 체계적으로 돕기 위한 전문 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 퇴직 과학기술인 활용 및 지원 시책 수립 의무화
- 퇴직 과학기술인 지원을 위한 전문기관 지정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에 과학기술의 변화와 발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 인력자원을 양성ㆍ개발하고 과학기술의 활동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감소로 과학기술분야에 진입하는 인력이 급감하고 있으며, 특히 R▒D 투자 확대와 경제성장으로 급증한 과학기술 인력이 은퇴 연령에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위해서는 과학기술인력 확보 방안 마련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정부는 과학기술인이 퇴직 후에도 그 전문지식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퇴직 과학기술인의 활용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도록 하고,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과학기술 인력의 지속적 성장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25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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