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상웅·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7.2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2025년 9월 시행 예정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원자력발전소 안에 있는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의 용량이 고정되어 있었으나, 앞으로는 기술 발전이나 안전 환경이 변할 경우 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용량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합니다.
- 원자력발전소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의 용량 변경 근거 마련
- 기술 발전 및 안전 여건 변화에 따른 저장용량 조정 절차 신설
- 위원회 심의 및 의결을 통한 저장용량 결정 체계 도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5년 9월 시행 예정인 이 법률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원칙과 절차 및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부지 선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의 민주성ㆍ책임성ㆍ투명성을 제고하려는 목적임. 그런데 제정법 중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의 저장용량을 기술발전 또는 안전성 등에 따른 여건 변화 등에 따라 달리 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 동 법 제정과정에서의 일부 미비점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음. 이에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의 저장용량은 기술발전 또는 안전성에 관한 여건 변화가 있을 경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저장용량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정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6항 단서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