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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종양·공동발의 0·발의일 202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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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보양온천을 활용한 치유관광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온천원보호지구와 온천공보호구역 내 시설의 건폐율과 용적률에 특례를 적용하여 현대적인 휴양시설 개발을 돕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온천 산업을 육성하고 체류형 관광시설로의 전환을 촉진하려는 목적입니다.

  • 보양온천 활용 치유관광사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 온천원보호지구 및 온천공보호구역 내 건폐율·용적률 특례 도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온천수는 온천원보호지구 내 음용, 목욕장업, 숙박업에 우선으로 제공되어 사용될 수 있으나, 음용 또는 목욕용으로 이용하고도 남으면 온천수를 난방 및 에너지시설 또는 의료기관,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 그런데 온천 산업의 발전 및 공공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치유목적으로 보양온천의 온천수를 이용하는 치유관광사업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한편, 온천공보호구역 및 온천원보호지구 내 온천지는 엄격한 건폐율과 용적률을 적용받아, 온천지 내 현대적인 휴양시설 개발 등이 사실상 불가하여 입욕 중심의 단조로운 온천 서비스 제공에 그치는 등 고부가가치 체류형 관광시설로의 전환이 지연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보양온천의 온천수를 이용하는 치유관광사업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온천원보호지구 및 온천공보호구역의 건폐율과 용적률에 대한 특례를 마련함으로써 온천 사업의 육성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8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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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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