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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송옥주·공동발의 0·발의일 2026.09.1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축질병의 예방과 확산 방지는 발생 이후의 이동제한, 소독, 살처분 등 사후적 조치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평상시 농장의 방역관리 수준을 평가하고 우수한 농장을 제도적으로 인증ㆍ관리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가축질병 발생 시의 방역조치와 행정명령을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어, 평상시 방역관리를 충실히 이행하고 가축질병 관리수준이 우수한 농장을 객관적으로 평가ㆍ인증하여 그 노력을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이 부족한 실정임. 이에 따라 농가의 자발적인 방역수준 향상을 유도하고 우수한 방역관리 사례를 확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가축질병 방역관리 수준을 평가하여 방역우수농장으로 인증하는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가축의 소유자가 농장 단위로 인증기관에 방역우수농장 인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인증의 종류, 대상 축종 및 질병 등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한편, 인증의 유효기간을 1년 이내로 하고 갱신ㆍ사후관리 및 인증표시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신설). 또한 인증의 종류 및 대상 질병에 따른 인증요건이 유지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는 인증을 취소ㆍ정지하거나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방역우수농장 인증업무를 수행할 인증기관의 지정, 준수사항,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3부터 제18조의5까지 신설). 아울러 방역우수농장 인증의 현장 정착과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ㆍ홍보, 컨설팅 및 방역관리 물품 등의 지원 근거와 인증업무에 대한 관리ㆍ감독 근거를 마련하고, 수수료, 벌칙,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및 과태료 규정을 함께 정비함으로써 방역우수농장 인증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6, 제46조제1항제3호, 제57조제3호의4ㆍ제3호의5, 제58조의2 및 제60조제2항제5호의11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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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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