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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 중·고등학교 호봉제 학교회계직원의 공무원 임용에 관한 특별법안

대표발의 전현희·공동발의 0·발의일 202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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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국공립 중·고등학교 행정실에서 근무하는 호봉제 학교회계직원을 공무원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공무원과 비슷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급여와 승진에서 차별을 겪던 이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학교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이를 위해 별도의 채용 절차를 거쳐 이들을 공무원으로 임용하고, 기존 근무 경력을 인정하며 공무원 연금 가입을 가능하게 합니다.

  • 국공립 중·고등학교 호봉제 학교회계직원의 공무원 전환
  •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 주관의 별도 채용 절차 마련
  • 기존 근무 경력의 승진 및 호봉 산정 반영
  • 공무원 연금 가입 자격 부여

제안이유 호봉제 학교회계직원은 학교 운영에 필요한 교육 및 행정업무 등을 지원 또는 보조하기 위한 근로를 제공하고 일반회계가 아닌 학교회계에서 보수를 받는 직원으로서 학교에서 행정실장 등 공무원의 업무를 보조하며 학교의 행정ㆍ회계ㆍ인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국공립 중ㆍ고등학교 호봉제 학교회계직원은 학교 행정실에서 공무원과 같이 장기간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8급 또는 9급 공무원의 보수를 기준으로 호봉승급에 상한이 있고, 승진 기회도 제한되어 있어 급여 및 승진에서 공무원과 격차가 벌어지고 있음. 이에 국공립 중ㆍ고등학교 행정실에서 근무하는 호봉제 학교회계직원을 공무원으로 전환함으로써 그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사기를 진작하여 학교 행정의 전문성과 효율성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국공립 중ㆍ고등학교의 행정실에 근무하는 호봉제 학교회계직원을 공무원으로 전환하는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호봉제 학교회계직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함(안 제3조). 다.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서류 및 면접시험 등 별도의 채용절차를 거쳐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함(안 제5조). 라. 호봉제 학교회계직원의 종전 근무경력을 승진 및 호봉 획정 등에 필요한 근무 경력으로 인정하고,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 연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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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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