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천호·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8.3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자경농민과 농업법인 등이 농지나 농기계를 살 때 내는 취득세와 재산세를 깎아주는 혜택이 2026년 말에 끝날 예정입니다. 이 법안은 농업인의 세금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농사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이 혜택을 2031년 말까지 5년 더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 자경농민 및 농업법인 대상 세금 감면 기한 5년 연장
- 농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특례 유지
- 2031년 12월 31일까지 농업 관련 세제 지원 지속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경농민의 영농활동 지원, 농업법인의 경쟁력 강화 및 농업 관련 공공ㆍ협동조합 기능의 활성화를 위하여 농지ㆍ농업시설ㆍ농기계 등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특례를 두고 있으나, 2026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런데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기반 유지를 위해서는 농업 관련 세제지원의 지속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자경농민, 농업법인 및 농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특례의 적용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함으로써 농업인의 조세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영농활동과 농업 기반시설 확충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6조, 제7조, 제11조, 제14조 및 제14조의3).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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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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